인천대 제물포캠퍼스, iH공사에 현물 출자해 공공복합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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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제물포캠퍼스, iH공사에 현물 출자해 공공복합개발해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8.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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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의 민간사업자 상업용지 개발 방안은 실현 가능성 희박
상업용지 팔아 교육시설과 기반시설 비용 충당은 사실상 불가능
인천시와 인천대의 '무상양여 계약' 위반 소지도...허종식 의원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전경(사진제공=허종식 의원실)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전경(사진제공=허종식 의원실)

 

10여년째 방치되고 있는 인천대 제물포캠퍼스를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iH공사(인천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해 공공복합개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장기 방치는 도화구역 입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저해하고 원도심 슬럼화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민간사업자의 상업용지 개발 방식 대신 현물 출자를 통한 iH공사(인천도시공사)의 공공복합개발로 재기획해야 한다”고 23일 주장했다.

인천대는 지난해 2월 준공한 ‘제물포캠퍼스 개발구상안 수립용역’을 통해 해당 부지 22만1,298㎡의 토지이용계획을 ▲교육시설용지 12만9,327㎡(58.4%) ▲상업시설용지 6만9,978㎡(31.6%) ▲공원 1만7,941㎡(8.1%) ▲도로 4,052㎡(1.9%)로 마련한 상태다.

교육시설과 주민편의시설, 기반시설 사업비는 상업용지 매각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허 의원실은 인천대의 개발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인천대가 추산한 상업용지 매각수익은 2,457억원(2021년 1월 인근 상업용지 공시지가 기준)인데 송도 부지 매입에 2,158억원을 쓸 경우 제물포캠퍼스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299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천대는 인천시로부터 송도 11공구 10만9,443㎡(조성원가 849억원)와 송도 4공구 10만9,640㎡(〃 1,310억원)를 조성원가로 제공받기로 했다.

허 의원은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사업방식 재검토의 또 다른 이유로 ‘제물포캠퍼스 무상양여 계약’을 들었다.

지난 2020년 6월 인천시와 인천대가 체결한 ‘공유재산(제물포캠퍼스) 무상양여 계약서’ 2조는 ‘제물포캠퍼스를 해당 지역 원도심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해야 하고,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시가화용지(상업용지)는 학교 발전 목적을 위해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인천대가 그동안 원도심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특히 상업용지 수익 개념에 처분(용지 매각)이 포함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대는 제물포캠퍼스 중 성지관(엣 학산도서관) 건물을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하고 있을뿐 주민들에게 개방했던 주차장까지 유료화하는 등 사실상 캠퍼스를 폐쇄하고 있다.

인천대가 상업용지 매각에 나설 경우 ‘무상양여 계약’ 위반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허종식 의원은 “젊은층 유입 등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받는 도화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금싸라기 땅’인 인천대 제물포캠퍼스의 방치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사업방식 재기획 등을 공론화해야 할 때”라며 “제물포캠퍼스를 iH공사에 현물 출자하고 워터파크, 호수공원 등 앵커시설 도입을 포함한 공공복합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도화구역 입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인근 원도심 발전의 기폭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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