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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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조례 입법예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8.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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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후 지자체 중 첫 추진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재정지원 폭넓게 규정
향후 5년간 약 130억원의 시비 들어갈 것으로 추산

 

인천시가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재외동포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인천이 처음이다.

시는 조례 제정에 대해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를 실현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조례는 ‘재외동포의 지역사회 활동과 권익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지원·협력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해외 거주자 중 인천 연고자, 친선결연 한인단체에 속한 재외동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외동포’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재외동포 지원 협력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설치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운영 ▲한인단체와의 친선 결연 ▲재외동포자문위원 위촉·운영 ▲재외동포의 날 운영 ▲재외동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국내외 기관·단체·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재외동포 포상이다.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재외동포 관련 사업은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 개발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주거, 환경, 보건, 의료, 교육, 보육, 통·번역, 창업지원 등 권리신장을 위한 사업 ▲재외동포 대상 투자설명회 및 관련 행사 ▲재외동포 및 한인 관련 단체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행사 ▲시를 연고지로 하거나 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인단체 소속 재외동포를 위한 유관사업 발굴 및 지원 ▲시에 거주하는 외국을 모국으로 하는 재외동포를 위한 행사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사업 ▲그 밖에 시 재외동포 지원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조례는 이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단체·개인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사업’에 침여하는 24세 이하 재외동포에게 항공료(2분의 1 범위 내)와 체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한 한인단체가 시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었다.

이와 함께 친선결연 한인단체의 장 또는 임원을 재외동포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자문위원 초청 시 소요되는 체재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입법예고에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내년 40억원(재외동포웰켐센터 실치비용 포함)과 이후 4년간 매년 20억여원씩 향후 5년간 130억원의 시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비용추계서 첨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선택 사항이지만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의무 사항이라는 것이 시 담당부서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조례 시행 시 시민세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공개하지 않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기관·단체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9월 18일까지 시장(참조:재외동포웰컴기획과장, 주소: 인천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3층)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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