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149명, 가결 정족수 1명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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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149명, 가결 정족수 1명 넘겨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9.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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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
22~23일 영장심사 날짜 결정될 듯
21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입원 중인 이 대표와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 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여권과 정의당이 모두 가결 투표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민주당 안에서 29명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기권과 무효표까지 10표를 합치면 반란표는 총 39표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의결서를 받으면 이 대표에 대한 심문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체포동의 의결서는 국회에서,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 순으로 넘어오는데 1~2일 정도 걸릴 전망이다.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 빠르면 22일이나 늦어도 23일에는 영장심사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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