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1면당 월 2만원 운영보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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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1면당 월 2만원 운영보전금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9.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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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개방 조건, 최대 20면까지 1면당 월 2만원
부평구의 주차공유 우수사례, 시 전역으로 확대
민간 어플 활용한 주차공유는 5년에서 1년으로 완화

 

인천시가 내년부터 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1면당 월 2만원의 운영보전금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기준’에 운영보전금 조항을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부평구가 1면당 월 1만5,000원의 운영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우수 사례로 선정해 월 지원금을 2만원(시와 군·구 각 50%)으로 올려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부설주차장 2년 개방을 조건으로 최대 60면까지 운영보전금을 주는데 시설개선비와 중복 지원은 하지 않는다.

시는 내년 본예산에 부설주차장 개방 운영보전금 2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군·구도 대응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주차공유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민간 어플)을 활용한 주차공간 공유의 경우 의무 유지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완화했다.

시는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지역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 부설주차장을 3년간 무료 개방키로 하면 최대 3,000만원(5면 750만원, 최대 80면까지 추가 1면당 3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민간 어플을 이용해 주차공간을 공유할 경우에는 5년 개방을 조건으로 1면당 150만원(최대 20면)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학교 부설주차장(최초 개방 3년과 재개방 2년)의 시설개선비 지원은 10~19면은 1억원, 20~39면은 2억원, 40면 이상은 3억원이다.

이번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기준’ 확대 및 조정은 내년부터 면당 월 2만원을 지원하는 운영보전금 제도를 신설하고 민간 어플 활용 주차공간 공유의 의무 유지기간도 5년에서 1년으로 줄인 것으로 사업 참여 희망 주민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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