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암표 성행하는데... 코레일, 5년간 암표 단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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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암표 성행하는데... 코레일, 5년간 암표 단속 없어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9.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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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사례도 전무... ”단속 권한 부여 등 제도 개선 필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KTX 등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암표 단속은 물론 처벌사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단속 건수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추석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승차권을 부당 확보해 웃돈을 받고 판매한 암표상을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사경)에 고발 조치한 게 유일하다.

철사경이 최근 5년간 열차 승차권 암표 단속 현황에 ‘해당없음’으로 답해 당국이 암표 거래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차표 부정판매는 철도사업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서는 용산발 광주송정행 KTX 표(4만6,800원)를 정가 대비 2배에 육박하는 7만8,00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코레일 측은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권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허 의원은 "열차 승차권 암표 매매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철도운영사에도 직접적인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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