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어쩌나… 인천서만 연 4만건 이상 신고
상태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어쩌나… 인천서만 연 4만건 이상 신고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10.13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도 900건 넘게 신고
"소방기본법 개정해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해야"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 사진=연합뉴스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 사진=연합뉴스

 

소화전 근처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신고와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매년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갑)이 소방청과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9월까지 인천의 소화전 불법 주정차 신고는 2만4,052건으로 이 가운데 1만9,274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신고와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8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2018년 7,146건 신고에 7,040건 과태료, 2019년 1만6,449건 신고에 1만2,977건 과태료, 2020년 3만2,298건 신고에 2만5,636건 과태료, 2021년 3만9,798건 신고에 3만188건 과태료, 2022년 4만760건 신고에 3만2,334건 과태료가 부과됐다.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는 단속이 시작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 건도 없다가 2021년 1건의 과태료 가 부과됐다.

그러다가 2022년 901건이 신고돼 40건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올해는 6월까지 688건이 신고돼 23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소방청은 휴대전화 앱을 통한 신고가 시작되면서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소방서로 직접 전화하여 신고하던 방식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다만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와 달리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 부과율은 3%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전용구역 단속 조항이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2018년 8월 이후 지어진 공동주택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오래된 건물일수록 건물과 화재 안전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