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붕괴 검단 아파트, 설계검토서 위험 경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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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붕괴 검단 아파트, 설계검토서 위험 경고 받았었다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0.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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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콘크리트 타설 때 무너짐 등 위험 경고
'무량판 구조 시공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 확인' 지적
'강관동바리 설치위치 등 추가 반영', 안전성 검토는 빠져
국토안전관리원의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설계안전검토보고서(자료제공=허종식 의원실)
국토안전관리원의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설계안전검토보고서(자료제공=허종식 의원실)

 

무량판 구조의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는 3년 전 설계안전검토 과정에서 ‘무너짐 등 위험요소가 있다’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인천 검단 AA13-2블록 설계안전검토보고서’(2020년 10월)를 제출받은 결과 ▲결과요약 항목에서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 및 기초형식 구분 표기 보완’(지내력 기초, 파일기초 등 적용구간 구분 표기) ▲설계안전성 평가 항목에서 ‘지하주차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 등 위험요소 도출’(무량판 구조 시공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 확인) 지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LH공사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에 설계안전성검토를 의뢰하고 지적사항을 보완·변경해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 및 기초형식 구분 표기 보완’ 지적에 대해 LH공사와 설계사는 조치결과서에 ‘구조도면 및 구조계산서 작성 중으로 추후 반영하겠음’이라고 명시했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재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또 ‘무량판 구조 시공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 확인’ 지적과 관련해서는 조치결과서에 ‘강관동바리 설치위치를 추가 반영했으며 시공단계 설치위치에 따른 구조검토 실시 및 시공상세도면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이라고 제시했는데 허 의원은 무량판 구조 안전성 검토는 빠졌다고 봤다.

허 의원은 이처럼 국토안전관리원의 설계안전검토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그 과정이 형식에 흐르면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를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관련 법령뿐 아니라 계약서에도 설계는 시공사 책임이라는 점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시공사인 GS건설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발주청인 LH공사도 사업장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종식 의원은 “설계안전검토가 설계도면 오류나 시공상 문제점을 잡아내는 직접적 수단은 아니지만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이 안전에 대한 경고를 받았던 만큼 LH공사는 좀 더 책임감있게 관리했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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