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많은 인천시, 피해자 지원 조례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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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많은 인천시, 피해자 지원 조례도 없어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10.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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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천시 국감... 용혜인 “지원예산 집행률도 낮아”
유정복 “주거기본 조례 따라 시행... 조례 여부는 검토”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인천에서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9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시가 자체적인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시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예산 집행률이 낮다며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산 63억원을 세웠지만 이달 4일까지 4개월간 집행된 예산한 5,556만원에 불과했다.

예산 신청건수도 65건으로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1,540세대의 4.2% 수준에 그쳤다.

용 의원은 ”예산만 임시 편성하면 올해 사업 종료 후 새 예산을 편성할 때 금액이 줄거나 아예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며 “시가 자체 조례를 만들면 금고 은행과 협의 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을 설정해 더 많은 피해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세 사기 관련)별도 테스크포스(T/F) 구성이나 전담부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단순히 주택정책과에서 맡았고 인원도 8명뿐이다”며 “서울시는 전담부서를 꾸려 13명이 근무 중이고 관련 조례도 제정됐다”고 지적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라 시행 방침을 정하고 있다”며 “조례 필요성 여부는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시 국정감사에 앞서 인천시청 앞에서 용 의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19일 인천시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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