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179명 이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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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179명 이내 모집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1.0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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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이메일로 신청접수, 12월 중 위촉 위원 명단 발표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1회 연임 가능
18개 분야별 2명~32명 선정, 설계심의분과는 추후 별도 모집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179명 이내를 모집한다.

시는 1일 ‘인천시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를 내 20일까지 이메일(pridenol@korea.kr)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2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시균형국장, 부위원장은 건설심사과장이 맡고 설계심의분과와 설계경제성검토분과를 두며 건설기술소위원회와 설계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들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의 설계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대안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의 평가에 관한 사항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실시설계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총공사비 100억원(군·자치구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지자체가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또 ‘인천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해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총사업비 변경 ▲건설기술 관련 자문 ▲부실시공 판정 ▲설계의 경제성 검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확인 ▲용역 및 시공 평가 등도 수행한다.

자격 요건은 ▲행정기관-4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 공무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기술직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 이상 기술직(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취득 후 8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 수행) ▲건설관련 연구기관-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대학-당해 분야 조교수급 이상 ▲기타-기술사·건축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 수행, 당해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당해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다.

모집 분야는 18개(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수자원, 상하수도, 항만 및 해안, 토목시공, 철도·삭도,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기계제어·설비, 전기, 통신, 환경, 조경, 도시계획, 교통)로 분야별로 2명~32명을 뽑는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중 설계심의분과는 추후 별도 모집할 계획이다.

시 산하 3개 이상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경쟁이 있으면 추첨으로 선정하며 위촉 위원 명단은 12월 중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모집 관련 문의는 시 건설심사과 기술심사팀(032-440-381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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