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확대 요구
인천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24일 부평구의회에서 월례회를 갖고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의장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63억원을 편성했지만 집행률은 1%에 지나지 않아 보여주기용이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장협의회는 이어 “지난 7월 경기도와 서울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단체장에게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조례 제정 움직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의장협의회는 또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관리 미비로 누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 정지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관리업체의 투명하지 못한 관리비 집행에 따른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때문에 불편을 겪는 임차인이 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관리비 사용내역 공개 의무가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현행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에서 대폭 확대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장협의회는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자체 조례를 하루속히 마련할 것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소규모 공동주택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관리업무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배상록 인천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장(미추홀구의회 의장)은 “서민에게 전세보증금은 일부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자산”이라며 “관련법이 미비하다거나 지원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의지할 곳 없는 피해 임차인들을 사지로 모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