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 체육선수 3명 중 1명은 인권침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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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인 체육선수 3명 중 1명은 인권침해 경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1.30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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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 및 유언비어 유포 24.3%, 언어적 협박 18.3%, 체벌·기합 17.4%, 구타 12.2%
가해자는 동료 52.6%, 지도자 40.4%, 체육시설 직원 및 이용자 3.5% 순으로 나타나
인권교육 강화, 즉각 대응체계 마련,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및 할당제 도입 등 필요
29일 열린 '인천시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인권실태조사 보고회'(사진제공=인천시사회서비스원)
29일 열린 '인천시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인권실태조사 보고회'(사진제공=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의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10명 중 4명은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9일 오후 사회서비스원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인권실태조사 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인권실태조사는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인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6~9월 공동 진행했다.

인천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600여명과 지도자 80여명 중 선수 286명과 감독·코치 등 지도자 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시각장애와 발달장애가 있는 선수 100명은 권익옹호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학대 의심 사례 9건이 확인돼 상담 등을 병행했다.

장애인 전문체육선수들은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35.6%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심각하다’도 9.6%에 이르렀다.

‘인권침해를 직접 당하거나 목격했느냐’는 질문에는 72.8%가 ‘없다’, 14.6%가 ‘직접 보거나 전해들었다’, 12.6%가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따돌림 및 유언비어 유포 24.3% ▲고함이나 언어적 협박 18.3% ▲체벌이나 기합 17.4% ▲욕설 17.4% ▲구타 12.2%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동료가 52.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도자가 40.4%, 체육시설 직원 및 이용자가 3.5%를 차지했다.

인권침해를 당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가 40.6%, ‘대응했다’는 26.6%에 그쳤다.

인권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는 33%를 기록했고 1~2시간 수강은 38%, 4시간 이상 수강은 15%에 불과했는데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수 대상 85.4%, 지도자 대상 86.1%가 공감했다.

장애인 선수들은 체육시설 이용에서도 자유롭지 못해 32.4%가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22.8%는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22.5%는 ‘비장애인 눈치가 보여’ 이용을 포기했다.

훈련 장소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47% ▲공공체육시설 17% ▲민간체육시설 15.5% ▲학교체육시설 6.4% ▲마땅한 곳이 없어 매번 다른 곳에서 훈련 2.7%로 집계됐다.

선수들은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고기관, 권익옹호기관, 스포츠윤리센터를 모르는 비율이 각각 42.4%, 55%, 50.2%로 약 절반이나 됐다.

지도자들은 인권침해 인식에서 선수들과 차이를 보여 인권침해가 있다는 응답은 15.2%, 목격은 6.1%에 그쳤고 대부분 대응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나만 힘들어질 것 같아’, ‘내 소관이 아니어서’라고 답했다.

인권침해 원인으로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부족 22.4% ▲체육계 내부의 열악한 처우 및 근로환경 21.2% ▲인권의식 부족 12.9% ▲장애인 선수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력 부족 12.9%로 꼽았다.

보고회에서는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교재 개발을 포함한 인권교육 강화,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 대응 체계 마련, 장애인 선수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 및 기존 시설 할당제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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