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1일부터 음주운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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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1일부터 음주운전 집중단속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11.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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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주·야간 상시 단속
아침 숙취운전, 점심 반주운전도 중점 단속 대상
음주운전 단속 현장 모습

 

인천경찰청이 내일(12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인천청은 연말연시 잦은 회식‧술자리로 음주운전 사고가 늘지 않도록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을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매일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야간 음주운전은 물론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운전, 술을 곁들여 식사한 후 운전하는 반주운전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해 아침 출근 시간대 관공서‧회사 밀집 지역, 음식점 밀집 지역, 술집 등 유흥가, 김포‧부천 등 인천 경계 지역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초등학교 하교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통행지역에서도 단속이 진행된다.

경찰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방식으로 단속하는 한편, 단속 장소를 수시로 바꿔 음주운전자가 단속 장소를 예측해 단속을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112 순찰 중 비틀거리는 차량, 전조등 미점등 차량 등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검문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오토바이‧암행순찰차도 단속에 투입해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천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시행한 24시간 상시 음주단속 효과로 올해 10월까지 음주운전 사고가 533건,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고는 169건(24.1%), 사망 사고는 9건(75%) 줄어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이 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다”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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