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적수 사태' 탁도 조작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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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적수 사태' 탁도 조작 공무원 집행유예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12.01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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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중 1명 징역형 집행유예, 3명은 선고유예 · 무죄
2019년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인천의 한 인터넷 맘카페에 올라온 피해 사진.
2019년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인천의 한 인터넷 맘카페에 올라온 피해 사진.

 

4년 전 인천에서 벌어진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정수장 탁도 수치를 조작해 사건 은폐를 시도한 인천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일 선고공판에서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3) 등 인천시 공무원 2명에게는 선고 유예를, 다른 공무원 C씨(58)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나 범죄가 가벼워 형의 선고를 미루는 처분이다. 2년 안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사실상 없던 일이 된다.

홍 판사는 "피고인 3명에게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다른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A씨 등 4명에게 징역 4개월~1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19년 5월 30일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일 수계 전환 과정에서 정수장의 탁도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인 0.5NTU를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탁도기 설정을 건드려 탁도값을 평상시 수치에 가까운 0.06NTU로 바꿔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씨 등은 적수사태 발생 열흘 전부터 제1정수장의 탁도기가 오작동했고, 검사일지에 기록된 탁도값은 컴퓨터가 자동 계측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 사고 당시 공촌정수장의 탁도기 36개 가운데 3개에서 탁도값이 0.3NTU로 측정된 만큼 사고 상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 역시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인천시의회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탁도기 설정을 리셋(보수모드 전환)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수장 직원들은 수계 전환이나 탱크를 청소할 때 탁도값이 정상 범위인 0.08∼0.1NTU보다 높게 오르면 기기 정상 가동을 이유로 컴퓨터로 탁도기 설정을 건드려왔다.

A씨 등은 지금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인천시 산하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촌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는 26만1,000가구 주민 63만5,000명이 피해를 봤고, 초·중·고교 62곳이 급식을 중단했다.

또 시는 피해 보상과 상하수도 요금 면제에만 370억원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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