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상정 안해
내년 총선 이후 다루기로… "발전적 논의 진행될 것"
내년 총선 이후 다루기로… "발전적 논의 진행될 것"
기능 중복과 이권 개입 가능성 논란을 낳았던 '인천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결국 보류됐다.
남동구의회는 7일 본회의에 자문단 설치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소관 상임위인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조례안을 가결 5표, 부결 3표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앞서 지적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내년 22대 총선 이후 조례안을 다시 다루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전용호 남동구의원(국힘, 구월2·간석2~3동)이 대표발의했다. 자문단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정책을 제안하고, 분쟁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자문단이 하려는 역할은 법적 기구인 남동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오고 있다.
사업을 입안할 때 도시계획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각종 정책들이 반영된다.
분쟁 조정 역시 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위를 만들 수 있다.
이미 운영되는 의결기구인 도시계획위·분쟁조정위가 있는데,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구를 또 둔다면 옥상옥(屋上屋, 지붕 위 지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구의회 관계자는 "대표발의자인 전용호 의원이 동의해 조레안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년 총선 이후 더 발전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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