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수용재결 철저하게 심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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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수용재결 철저하게 심사해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12.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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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시의원 “적법한 절차·요건 갖추지 못한 채 심리”
인천시 “절차에 하자 있으면 위원회가 각하 결정할 것”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사진=JK도시개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사진=JK도시개발

 

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보상과 관련한 수용재결 절차가 부실해 철저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대중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은 1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을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재결대상 목적물에 3명의 재결신청자가 있지만 사업자는 ‘청구자의 물건이 없음’이라고 기재했다”며 “법원에서 판결한 건물의 소유·점유자로 명시한 사안에 대해서도 ‘청구자가 소유자가 아님으로 협의불가’라고 적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이 같은 서류 미비 등으로 2회에 걸쳐 재결신청서 보정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그대로 재접수하기도 했다“며 “이미 주민 26명 중 23명이 철거한 상태에서 의미 없이 내린 시의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주민 26명이 제기한 수용재결신청 이행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지난 10월 사업자 측에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민들은 사업자 측이 자신들을 보상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수용재결신청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냈다.

수용재결신청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토지·물건 등의 소유권을 강제로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사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내는 절차다.

학계와 법조, 감정평가사 등 위원 20명이 참여하는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오는 15일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수용재결 심사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의 재결신청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조사와 심리절차를 거쳐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43만㎡ 부지에 공동주택 3,998세대를 짓는 내용이다.

2014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2020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지만 보상문제를 둘러싼 일부 주민들과 사업자의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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