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보건소 신축 예정지 일대 개발행위 제한지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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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보건소 신축 예정지 일대 개발행위 제한지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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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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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제한지역 고시 대상지 (서구 제공)

 

인천 서구가 보건소 신축 예정지인 연희동 90-1번지 일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앞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서구보건소 건립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서구는 지난달 20일부터 14일 간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한 후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제한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이다. 재해 예방 또는 복구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 임시 가설건축물 축조 등의 행위는 허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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