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위탁기관 '채용 부정' 의혹… 기관장이 특정 직원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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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위탁기관 '채용 부정' 의혹… 기관장이 특정 직원에 특혜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12.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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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긴 휴가에 복귀 후 시간외 수당까지 배려
다른 직원들 모르게 기관장 추천 상까지 받게 해
서구 "해당 기관에 자료 요구, 잘못 있으면 바로잡겠다"
인천 서구청 모습. 사진=서구청
인천 서구청 모습. 사진=서구청

 

인천 서구의 한 위탁기관에서 채용 부정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기관 기관장은 적법한 채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직원에 특혜와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인천 서구는 최근 특정감사를 통해 A기관의 행정적 주의사항 13가지를 지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복무 관리에 관한 지적이 있었다. 올해 8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하루 1시간~5시간씩 직원 B에게 규정에 없는 휴가를 20회 준 내용이다.

구는 주의를 주는 선에서 감사를 마무리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석사과정을 밟는 B씨는 8~9월 휴가를 내고 대학원에 나갔다.

문제는 B씨가 대학원 수업을 마친 뒤 오후 6~7시쯤 센터로 복귀해 출근 카드를 찍고 정규 업무시간을 채웠다는 점이다. 정상 근무한 만큼 급여가 나온 것은 물론 시간 외 수당까지 챙겼다.

기관장의 편의 제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행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오후 연가는 퇴근이 전제돼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다면 복귀해 정규 근무를 채우거나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없다.

B씨는 급여와 수당까지 챙겼다가 다른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기관의 급여계좌로 반납했다.

다른 직원 C씨도 올해 대학원을 다니는 기간 기관장으로부터 자유로운 출퇴근을 보장 받았다.

C씨는 비정규직이었다가 최근 정직원으로 채용됐다. 그가 정직원에 채용된 데에는 구에서 받은 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는 최근 해당 분야 발전에 공이 있는 위탁기관 직원들에게 상을 줬다. 후보자는 기관장 추천을 받았다.

이곳 기관장은 다른 직원들이 모르는 사이 C씨를 추천해 상을 받았고 결국 정직원이 됐다.

이 위탁기관 기관장은 [인천in]과의 통화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대상이 나를 포함해 직원까지 셋뿐이었다"며 "나를 제외하면 B씨가 가장 오래 근무했고,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고 설멸했다.

하지만 기관장 설명은 사실과 달랐다. 

수상 조건은 기관장이 3년 이상, 직원들은 맡은 업무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상이다. 이곳에는 2년 넘게 근무한 직원이 한 명 더 있고, 기관장이 언급한 다른 두 직원보다 더 오래 근무했다.

이렇게 기관장이 B씨와 C씨를 특별히 챙기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곳 기관장과 B씨·C씨를 비롯해 D씨까지 모두 과거 같은 기관에서 근무했다.

기관장이 이곳에 입사한 뒤 B씨·C씨가 뒤이어 비정규직으로 입사했고, 이들이 차례로 정직원이 되는 과정에서 D씨가 과거 B씨 자리로 입사했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앞으로 다른 직원들을 다 제치고 D씨가 정직원이 되는 일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내용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돼 구에서 다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른 지역의 한 위탁기관 기관장은 "정규 업무시간 자리를 비우도록 허락하는 일은 다른 직원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분명한 특혜다. 구청이 감사에서 거르지 못해 일을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장은 B씨와 C씨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관 운영도, 채용 절차도 적법하게 했다. 문제될 게 없다"고 반론했다.

서구 관계자는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구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바로잡을 것"이라면서도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징계는 정식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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