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경기 장애인콜택시 운행지역 수도권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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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경기 장애인콜택시 운행지역 수도권 전체로 확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2.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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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용 공동운영기준안' 마련, 21일부터 시범운영
인천의 경우 관내와 서울 강서구 및 경기 부천·시흥·김포에서 수도권 전역
중증 보행장애인 대상 오전 7시~오후 10시 운행, 광역 이동 전날 예약해야
인천 장애인콜택시(사진제공=인천시)
인천 장애인콜택시(사진제공=인천시)

 

인천지역 중증 보행장애인(심한 장애 중 보행상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권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인천시는 서울시·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용 공동운영기준안’을 마련했으며 21일부터 중증 보행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도권 전역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증 보행장애인 대상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특장차) 운행 범위가 인접 특·광역시 및 도까지 확대되면서 인천·서울·경기가 7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기준안을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인천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운행 구역이 인천시와 서울 강서구 및 경기 부천·시흥·김포에서 인천·서울·경기 전역으로 대폭 넓어진다.

중증 보행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해 기존의 운행 구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전날 오전 7시~오후 10시 예약해야 한다.

인천 장애인콜택시는 24시간 운행하지만 광역 이동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통합운행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편도만 운행하기 때문에 왕복 이용의 경우 출발지 관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에 등록하고 사전접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의는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1577-0320)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1588-4388)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1666-0420)로 하면 된다.

광역이동 이용요금은 내년 6월 말까지 인천·서울·경기 지역별로 현재 시행 중인 요금을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3개 시·도가 동일요금을 받을 예정이다.

인천 장애인콜택시 시내요금은 기본(2㎞까지) 1,200원에 2㎞ 초과 10㎞까지는 ㎞당 200원, 10㎞ 초과는 5㎞당 300원을 추가하며 시외요금은 시내요금의 2배다.

서울은 인접 지역(12개 시)을 포함해 단일요금이고 경기도는 시·군별로 요금이 다른데 인천시민이 경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출발지 시·군의 요금을 적용한다.

인천시는 올해 장애인콜택시 22대를 증차해 총 215대로 늘린 가운데 22대 중 일부(10대 예정)를 광역전담차량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또 내년에는 장애인콜택시 법정 대수(255대) 확보를 위해 40대를 증차하고 증증 보행장애인 광역이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인천·서울·경기의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용 공동운영기준안’ 마련과 시범운영은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권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초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서울·경기와의 지속적 협의를 거쳐 해결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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