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적용범위를 제1~9조로 제한한 규정(제4조의2) 삭제
대중교통수단에 새로 포함된 여객선에도 노선버스·도시철도·철도와 같이 알뜰교통카드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여객선은 2020년 ‘대중교통법’ 개정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됐으나 이 법의 제1장 ‘총칙’(1~4조)과 제2장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5~9조)만 적용토록 해 제3장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지원’, 제4장 ‘대중교통에 관한 연구·조사 및 평가’는 적용 배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객선의 대중교통수단 포함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뿐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해 법 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제4조의2(적용범위)를 삭제하자는 것이다.
제4조의2는 ‘대중교통수단 중 여객선과 도선, 대중교통시설 중 여객터미널·선착장·도선장·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과 연구·조사 및 평가를 배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객선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제10조의12),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제12조),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지원’(제13조) 등의 대상이 아니라는 뚜렷한 한계를 안고 있다.
올해 303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알뜰교통카드는 9월 말 현재 전국에서 96만여명이 사용하면서 이용자들이 월 평균 1만6,853원의 교통비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연안여객선은 사실상 섬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중교통법의 여객선 적용범위 삭제로 지원근거를 마련하면 섬 주민과 방문객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김정호·박성준·박찬대·신영대·어기구·유동수·이동주·주철현(이상 더불어민주당), 배진교(정의당), 이성만(무소속)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