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존폐 갈등 격화... 인천도 갈등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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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존폐 갈등 격화... 인천도 갈등 불씨 여전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12.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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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등 9개 시도교육감 “조례 폐지는 민주주의 퇴보”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인천시교육청

 

충남·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거세지자 인천 등 전국 9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서울·광주·울산·세종·충남·경남·제주·전북 등 9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존중과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만큼 존치 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교사의 권한 축소로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최근 교권 침해 이슈와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힘을 받으면서 전국 곳곳에서 폐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7개 교육청 중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서울시의회 상정을 앞뒀지만 전날 서울행정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으로 일단 중단된 상태다.

경기에서는 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고 광주는 관련 폐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학생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를 운영 중인 인천에서도 보수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이다.

인천교육정상화연합 등 63개 단체는 “인천 조례가 다른 시도와 달리 학교 구성원의 모든 인권을 담아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학생을 학교구성원으로 바꿨을 뿐 조항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지난 9월 학생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폐지를 요구했다.

2021년 9월 시행한 학생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조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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