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평균 공시가 61만, 단독주택은 1.9억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은 내년 3월 발표
내년 인천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0.91%,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0.58% 오른다.
올해 토지와 단독주택 가격 변동성이 낮았던 데다 내년에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함에 따라 적은 변동폭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를 공개하고 내년 1월 8일까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인천 표준지 공시지가는 0.91%로 전국 평균(1.10%)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지난해(7.44%) 큰 폭으로 오른 뒤 올해(-6.33%)는 내려갔다가 2년 만에 1%대 미만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세종(1.59%)이 가장 높았고 제주(-0.45%)가 유일하게 하락률을 기록했다.
내년 인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0.58%로 전국 평균(0.57%)을 웃돌았다.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지난해(5.68%) 크게 올랐다가 올해(-4.29%) 하락했고 내년에는 소폭 오른다.
지역별로는 서울(1.17%)이 가장 많이 올랐고 전북(-0.36%), 부산(-0.47%), 대구(-0.49%), 울산(-0.63%), 경남(-0.66%), 제주(-0.74%)는 하락했다.
내년 인천 표준지(1만3070필지) 평균 공시지가는 ㎡당 61만8065만 원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당 10만 원 미만 2,953필지, 10만 원~100만 원 미만 3,278필지, 100만 원~1,000만 원 미만 6,823필지, 1,000만 원~2,000만 원 미만 16필지, 2,000만 원 이상 0필지다.
내년 인천 표준단독주택(6,093호) 평균가격은 1억9,453만 원으로 집계됐다.
가격대별로는 5,000만 원 이하 540호, 5,000만 원~1억 원 이하 1,127호, 1억 원~3억 원 이하 3,409호, 3억 원~6억 원 이하 877호, 6억 원~9억 원 이하 122호, 9억 원~12억 원 이하 14호, 12억 원~20억 원 이하 4호, 20억 원 초과 0호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위 10위는 모두 서울이 차지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내년 1월 25일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아파트와 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발표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최근 주택시장의 변동률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소폭 오르는 데 그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보유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도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