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제물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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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제물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2.27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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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 일대 6.06㎢(606만㎡)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추진
개발계획·사전경관계획·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경제성 검토
용역 준공 전 2025년 하반기 산업부에 경자구역 지정 신청
인천 내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을 포함한 제물포 르네상스 조감도
인천 내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을 포함한 제물포 르네상스 조감도

 

인천시가 내항 일대 6.06㎢(606만㎡)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7일 ‘제물포 경제자유구역(가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인천항 내항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개발계획, 사전경관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경제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개월이다.

제물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는 ▲기초조사 및 여건 분석 ▲개발사업 시행자 및 시행방법 ▲재원조달방법 및 자금투자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교통처리계획 ▲산업유치계획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환경보전계획 ▲공급처리시설 및 집단에너지공급계획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계획 ▲개발이익 재투자계획 ▲기반시설계획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도시경관계획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계획 ▲기간시설의 경제성 검토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반영 ▲기타 관렵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담는다.

사전경관계획의 과업은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경관구조의 설정 ▲주요 경관요소를 고려한 입체적 도시공간구조 기본구상 ▲종합계획도(마스터플랜) ▲조감도 ▲경관통합지침도 ▲실행계획 제시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은 ▲서론 ▲관련계획 검토 및 현지조사·분석 ▲교통수요 예측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예상 문제점 ▲광역교통개선대책 ▲타당성 검토 ▲개선대책 시행계획 ▲관계기관 협의가 과업이다.

경제성 검토의 내용은 ▲산업 전망 및 기초자료 분석 ▲공공성 분석 ▲수익성 분석 ▲사업지구 차별화 및 사업계획 전략 수립 ▲종합평가다.

용역 수행은 낙찰 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인 26억5,684만원(예가의 80.345%)을 써낸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가 맡았다.

인천경제청은 2026년 6월로 예정된 용역 준공에 앞서 2025년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최근 열린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수요 기반 총량관리제 운영(360㎢ 이내)’, ‘개발계획 변경 권한 지방정부 이양 확대’ 등을 담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을 의결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항만 부지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긴 사례가 없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속 확대하면서 개발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아 인천 내항 일대의 추가 지정은 극히 불투명하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인천 내항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하버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내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이행을 통해 원도심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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