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은 동양화학 폐석회 토양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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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동양화학 폐석회 토양 오염
  • 인천녹색연합
  • 승인 2024.01.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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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환경운동 30년]
(5)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와 토양오염

 

폐석회 적정처리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 및 난개발 진상규명 운동’은 1999년 시작됐다. 발단은 동양화학공업이 공장부지인 학익동 587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에 세운 대규모 아파트 건립 계획이었다. 동양화학은 2001년 동양제철화학으로 회사명을 바꿨고, 후에 (주)디씨알이가 분리돼 나왔다.

폐석회는 소다회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다. 동양화학은 폐기물관리법상 폐석회 처리 기간이 3개월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혹은 재활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수백만 톤의 폐석회를 수십 년 동안 방치해 왔다. 동양화학은 이렇게 방치된 폐석회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1999년 폐석회 적치장 주변 공유수면에 대한 아파트 건설 승인을 인천시에 요청했다.

동양화학은 이미 1997년부터 27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신축 제안서를 남구청에 제출해 왔고, 1999년부터는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 일대의 폐석회 반출을 시작했다. 회사 측은 공유수면 매립 목적에 맞게 30년 이상 공장용도로 사용해 왔고, 인천시가 공고한 도시기본계획에 해당 부지가 2001년까지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허가청인 남구청은 도시계획법상 해당 부지가 2001년까지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고, 동양화학이 아파트 입주 전까지 주변 폐석회를 반출한다고 밝힌 상태여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건축허가를 내줄 방침이었다.

이와 같은 조치에, 인천녹색연합은 2000년 6월 19일, 인천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동양화학 폐석회처리 및 난개발 진상규명 시민운동협의회(동규협)’을 결성해 대응해 나갔다. 인천녹색연합의 기본 대응 방침은 공업용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으로 환원해 호수공원을 만들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대규모 숲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학익동 587 일대는 1968년에 공장용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땅이었다. 그동안 동양화학이 수백만 톤의 폐석회를 쌓아오던 곳이어서 인천녹색연합은 폐석회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았다. 2000년 6월 22일, 동규협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양화학과 관련해 ‘공시지가 상승, 구획정리 제척, 폐석회 처리, 아파트 건축 허가’ 등 4개 사안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인천시와 남구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먼저, 공시지가 상승 의혹은 용현동과 학익동에 위치한 동양화학 소유 부지의 공시지가가 주변 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하면서 부당이득을 얻게 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IMF 등으로 인해 공시지가가 오히려 하락하거나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 동규협에 따르면 용현동과 학익동 토지는 각각 93%와 27%의 상승을 보였다.

둘째는 인천시가 1998년에 동양화학 부지 일대를 대상으로 구획정리 입안공고를 낼 때 부지의 일부를 제척함으로써 동양화학에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고, 셋째 폐석회와 관련해서는 동양화학이 그동안 배출한 폐석회의 총량에 대해 인천시도시개발본부, 인천시, 남구가 발표한 수치가 모두 다르니 외부유출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양화학이 준공업지역인 공유수면을 매립해 공업용지로 사용해 왔는데, 이곳에 대규모 아파트 건축허가가 난다는 것은 난개발을 초래하는 것이니 그 경위를 밝히라는 입장이었다.

2001년 11월 15일, 인천시는 ‘학익지구 토지이용계획안’을 통해 동양제철화학 유수지 주변 13만 평의 땅에 폐석회를 매립한 후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유수지 주변 녹지확보가 이유였고, 문화벨트 조성을 위해 경인방송, 송암미술관을 연계한 특급호텔을 골프장 옆에 세우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2002년 4월에 학익천변에서 폐석회가 녹아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회색 침출수가 발견됐다. 교통안전공단 인천자동차검사소가 기계설치를 위해 터파기를 하던 중 발견하고, 공사를 중단한 채 인천녹색연합에 조사를 의뢰해 알려졌다. 인천녹색연합이 환경감시단을 보내 조사를 해 보니, 동양제철화학이 쌓아 놓은 폐석회가 그동안 빗물 등에 씻겨 주변 토양을 오염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천녹색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폐석회를 시급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후 당시 남구청과 OCI동양제철화학, 시민단체가 논의해 민관협력 기구로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곳에서 2개월 가량 논의가 진행된 후 처리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처리방안은 동양화학 소유 유수지 10만 평 대부분을 위생 매립시설을 조성하여 매립한 후 시민휴식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합의했다. 그리고 유원지로 지정되었던 유수지를 대체하는 놀이공간을 아암도 앞 해수면에 동양화학이 제방을 쌓아 인천시에 기부하기로 하였다. 시민위원회는 시민위원회 활동백서를 만들어 인천시장을 만나 결과를 보고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처리방안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이렇게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 문제’는 일단락됐다. 시민위원회는 폐석회 처리가 마무리 된 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되었다. 인천녹색연합은 초기에는 시민위원회에 참여해 활동해 왔으나 지금은 탈퇴한 상태다.

 

 

오염토양 반출 논란

2018년 폐석회 매립 논란이 있었던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에서 중금속 등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과거 OCI동양제철화학공장 부지였던 곳이다. 토양오염정화는 토양환경보전법상 부지내 정화가 원칙이지만 미추홀구청은 오염토양 반출정화를 승인해 줬다.

이에 대해 2019년 시민사회단체들이 감사원에 감사원 청구를 진행했다. 논란의 핵심은 오염토양을 반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다. 토양환경보전법은 부지 내 정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토양은 자원이고 오염토양의 이동은 오염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양환경보전법은 공사 중 발견된 오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반출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디씨알이는 오염이 공사중 발견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런데 이곳은 이미 2007년도에 오염사실이 공식 확인된 적이 있었다.

감사원은 ▲토양오염 우려지역 1지역 또는 2지역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이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한다는 계획이 2011년 환경영향평가서와 2013년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점, ▲㈜디씨알이가 지난 3월 미추홀구청에 제출한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에 ‘토양오염 우려기준 1지역 기준치를 초과하는 토양오염에 대해 토양오염 우려기준 1지역 기준치 이내로 정화’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오염토양은 공장부지 내 기존 건물 철거 전인 2011년 환경영향평가서, 2013년 실시계획 인가조건 등을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지 안에서 정화하게 하고,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는 반려하여야 했다.’며 미추홀구청의 행정처리가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담당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해당부지에서는 2020년 비위생 매립폐기물이 추가로 확인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디씨알이에 관련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토양조사와 정화가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지금은 폐석회 처리 문제뿐 아니라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해당부지도 폐석회매립 부지뿐 아니라 개발부지 전체와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와 토양오염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인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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