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별건축구역, 규제 완화 아닌 도시디자인 혁신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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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별건축구역, 규제 완화 아닌 도시디자인 혁신 이끌어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1.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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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인천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방안 연구’ 발표
개항장 문화지구와 인천대로 주변 등의 우선 검토지역 제시
인천시가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해 검토 중인 특별건축구역 현황(자료제공=인천연구원)
인천시가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해 검토 중인 특별건축구역 현황(자료제공=인천연구원)

 

인천시가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축규제 완화 수단이 아닌 도시·건축디자인 혁신과 같은 분명한 정책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16일 지난해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적용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특별건축구역 우선 검토 지역을 제시했다.

지난 2007년 10월 건축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유도해 도시경관의 창출과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 등을 도모하자는 것이지만 주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연립주택) 건설사업에 적용하면서 사업성 확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지적이다.

2021년의 경우 전국에서 70곳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는데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63곳으로 90%를 차지했다.

인천연구원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우선 검토지역으로 ▲개항장 문화지구 등 근대건축자산이나 역사적 공간의 경관관리 필요지역 ▲해안, 강 등 수변경관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요 산이나 구릉지 주변 자연경관 관리가 필요한 지역 ▲장래 도시구조 변화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제물포르네상스나 인천대로 주변 개발지역을 꼽았다.

한편 인천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해 중·동구 원도심 지역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연구책임자인 조상운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에서의 특별건축구역 적용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도심 도시·건축디자인 혁신과 같은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특례 적용 항목 및 적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규제 완화 수단이 아닌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우수한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제도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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