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독 감염병 등급 상향... 인천시,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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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 감염병 등급 상향... 인천시,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1.17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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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기관 32곳에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신고 접수되면 보건소는 전파 차단 위해 역학조사

 

 

인천시가 법정 감염병인 매독의 등급 상향에 따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하고 환자 발생 시 전염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질병관리청이 이달 1일부터 매독의 감염병 등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한데 맞춰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대상 감염병은 89종이고 심각도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한다.

감시 체계 전환으로 매독 신고 의무기관은 32곳(보건소 10, 비뇨기과 22)에서 진단·발견한 모든 의료기관(보건소 포함 3,615곳)으로 확대되고 신고기간도 7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신고 대상도 기존 1·2기 매독과 선천성매독에서 조기잠복매독과 3기 매독이 추가된다.

또 보건소는 매독 진단·발견이 신고되면 그동안 하지 않던 역학조사에 나서야 한다.

매독은 성 접촉에 의한 감염병으로 잠복기간이 길어 장기간 전파가 가능하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인천에서는 매독 신고가 ▲2020년 44건 ▲2021년 37건 ▲2022년 13건 ▲2023년 3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국적으로도 매독 신고는 2022년 397건에서 지난해 413건으로 다소 늘었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법정감염병인 매독의 전수감시 체계 전환은 지역 감염자 수를 제대로 파악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역학조사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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