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미추홀구·중구·강화군·옹진군 선관위는 펼침막 설치 모두 허가
지난해 12월 법 개정돼 얼굴 사진 들어간 펼침막·간판 설치 가능
취재 시작되자 남동구선관위 말 바꿔... "착오 있다면 오해 풀겠다"
선거법에 대한 해석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마다 달라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남동갑 선거구 출마를 준비하는 맹성규 의원실은 최근 당황스런 경험을 했다.
논현동에 후원회 사무소를 내고 건물 외벽에 맹 의원 사진이 담긴 펼침막을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남동구선관위가 이를 허가하지 않아 돈을 들여 만든 펼침막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맹 의원실에 따르면 남동구선관위가 펼침막 설치를 금지한 이유는 남동구 옥외광고물조례상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남동구선관위는 지난해 현역 국회의원과 총선 예부후보들에게 후원회 사무소에도 얼굴 사진이 들어간 간판과 펼침막 설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예비후보 후원회 사무소에 얼굴 사진이 담긴 간판과 펼침막을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거사무소 펼침막과 달리 당사자만 나온 사진이어야 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 등은 들어갈 수 없다.
법 개정 전에는 사진이 들어간 간판과 펼침막은 설치가 불가능했고, 당사자 이름과 정당명만 표시할 수 있었다.
맹 의원실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막무가내였다"며 "출마 예정자들은 선관위에 '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동구·미추홀구와 중구·강화·옹진군 선관위는 후원회 사무소에 간판이나 펼침막 설치를 허가하고 있다.
중구·강화·옹진군 선거구 22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조광휘 예비후보는 최근 후원회 사무소를 내고 건물 외벽에 펼침막을 설치했다.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의 남영희 예비후보도 후원회 사무소에 얼굴 사진이 실린 간판을 설치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상 후원회 사무소에는 대표자 사진과 이름, 정당명과 경력 등의 내용이 담긴 간판이나 펼침막을 설치할 수 있다"며 "해석의 여지가 없는 법률이다. 우리도 남동구선관위에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남동구선관위도 취재가 시작되자 말을 바꿨다.
남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법이 바뀌면서 (얼굴이 담긴 간판과 펼침막 설치가) 가능해졌다"며 "착오가 있었다면 맹 의원실과 오해를 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