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24일 본회의 다시 열어 의장 불신임안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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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24일 본회의 다시 열어 의장 불신임안 처리키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1.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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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의장이 상정 거부하고 산회 선포하자 의총 열어 결정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하면 휴회 중이라도 회의 재개
지방자치법에 따라 허식 의장 제척, 불신임 의결 확실시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가 허식 의장 불신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24일 오전 9시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시의회는 23일 오전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식 의장이 불신임안 상정을 거부하고 산회를 선포하자 여야 의원 모두 참석하는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긴급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의사일정 변경을 거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으나 ‘인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휴회 및 재개)에 ‘휴회 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재개한다’는 조항에 따라 24일 오전 9시 제1차 본회의를 재개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의해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집은 취소됐다.

그러나 의사일정 변경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본회의 재개에 앞서 24일 오전 8시 30분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24일 오전 재개하는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만 다루는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 없던 ‘의장 불신임안’을 안건에 포함시키는 선행 절차다.

이날 본회의는 불신임의 당사자인 허식 의장이 제척되고 부의장이 진행을 맡기 때문에 ‘의장 불신임’ 안건은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지방자치법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편 허식 의장은 자신에 대한 불신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자신을 모함한) 언론사·기자·정치인 무더기 고소, ‘5·18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법률적으로나 실력행사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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