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하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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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하면 10% 할인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1.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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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1~2월 적성검사 온라인 수수료 10% 할인
"하반기엔 신청 몰려 대기만 2시간, 상반기 신청해 시간 절약"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모습. 사진=도로교통공단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모습. 사진=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올해 1~2월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수수료를 10% 할인한다.

2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약 400만명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적성검사 신청이 연말에 집중돼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1분기 수검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온라인 수수료 할인 역시 이를 위한 정책으로 일반면허증(국·영문)은 발급 수수료 1만원에서 9,000원으로, IC면허증(국·영문) 발급 수수료는 1만5,000원에서 1만3,500원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는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접수는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69세 이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게만 해당된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와 인지선별검사 등 현장 검사를 받아야 해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를 하지 않은 사람 중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과태료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또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돼 기한 안에 적성검사·갱신을 마쳐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2022년 적성검사 대상자 320만명 가운데 70만 명이 12월에 집중돼 평균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이었다"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하고, 올해 적성검사 대상자는 상반기 중 수검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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