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2월 5일 신임 의장 선거... 이봉락 제1부의장 선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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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2월 5일 신임 의장 선거... 이봉락 제1부의장 선출 전망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1.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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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전 의장 해임에 따른 후속조치, 29일 여·야 합동 의원총회 열어 결정
국힘 의원들 이봉락 제1부의장 추대키로, 제1부의장은 2월 23일 보궐선거
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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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전 의장을 불신임해 의장직에서 해임한 인천시의회가 다음달 5일 잔여 임기를 수행할 후임 의장을 선출키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29일 오후 여·야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40명의 재적의원 중 26명(국민의힘 18, 더불어민주당 8)이 참석한 가운데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는 2월 5일 후임 의장을 뽑기로 결정했다.

 

이봉락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미추홀구 제3선거구)
이봉락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미추홀구 제3선거구)

 

국민의힘은 이어 소속 의원총회(19명 참석)를 개최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잔여 임기를 채울 의장으로 이봉락 제1부의장을 추대키로 했다.

이봉락 제1부의장 궐위(闕位, 어떤 직위나 관직이 빔)에 따른 보궐선거는 2월 23일로 예정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지방자치법 제61조(보궐선거)는 제1항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2항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의장이나 부의장이 해임, 자진사퇴, 사망 등으로 궐위되면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명시한 것이다.

또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16조(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16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2일 전 오후 6시까지(토요휴무·공휴일은 제외한다)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의원에 한해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의회사무처는 31일 이전 의장 선거를 공고하고 2월 1일과 2일 후보자등록을 받아 5일 의장 선거를 치르게 된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부른 특정신문의 40쪽짜리 '5.18특별판' 1면 머리기사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부른 특정신문의 40쪽짜리 '5.18특별판' 1면 머리기사

 

한편 허식 전 의장은 지난 2일 동료 의원 전원에게 ‘5·18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신문의 40면짜리 ‘5·18특별판’을 배포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불러왔고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5·18 관련단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의장직은 물론 시의원 사퇴 요구를 받아온 끝에 의장 불신임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의장직에서 해임됐다.

허 전 의장은 이 과정에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이 징계 논의를 위한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자 탈당계를 제출했고 이후에도 징계를 지시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난하는 특정신문의 기사를 시의원 단톡방에 올리는 등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 결국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의총 결의에 따라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함으로써 의장직에서 해임됐으나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다.

시의회 일각에서는 허 전 의장이 의장 불신임 무효 확인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일시적으로 2명의 의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나 허 전 의장은 소송을 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인천시의회가 1991년 지방자치 부활에 따라 출범한 이후 초유의 사태인 의장 불신임은 잔여 임기를 수행할 후임으로 국민의힘 소속 이봉락 제1부의장을 선출하고 제1부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계승하는 것으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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