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세부 이행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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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세부 이행계획 제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1.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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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가 연 정책토론회에서 제안
SL공사 노조 및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갈등 해결방안 중점적으로 다뤄
2018년 1월과 지난해 9월 이행계획(안) 냈으나 관계기관 동의 못받아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가 30일 시청에서 연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사진제공=인천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가 30일 시청에서 연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정책 토론회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 이관 선결조건 세부 이행계획을 제시했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가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주제로 30일 오후 시청에서 연 정책토론회에서 2015년 체결한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합의서에 명시한 선결조건인 ▲SL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 인수 ▲매립장 및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자산 운용방안 제시 ▲공사 관할권 이관에 따른 갈등 해결방안 제시 ▲관계기관 운영 참여 보장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선결조건 이행계획으로 ▲SL공사의 권리·의무 일체 인수를 위해 ‘수도권매립지공사법’ 폐지, ‘지방공사 설립 조례’ 제정 등의 과정에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를 명문화하고 ▲자산 운용방안으로는 공용자산의 경우 4자협의체에서 합의한 기간 동안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쇄는 3개 시·도의 별도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으로 인한 SL공사 노조와의 갈등 해결방안으로 ▲공사의 기능을 매립지관리에서 자원순환전문기관으로 승격시켜 해외사업 추진, 폐기물정책 연구 강화,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사업영역 확대(노조의 폐기물처리 위상 하락 및 연구 기능 상실 우려) ▲조합원의 근로조건 현재 수준 유지, 각종 연구수당 신설을 통한 급여 향상, 개별 면담을 통한 복지 확대(노조의 직원 복지 수준 및 급여 감소 우려) ▲근로자 전원 고용승계, 신규 소각시설 및 대체매립지 직원 선발 시 기존 경력자 우대 채용(노조의 조직 축소로 인한 고용 불안정 및 환경관리 전문성 저하 우려) ▲공사 적자 발생 시 반입수수료 가산금(50%)의 공사 재원화, 사업 다각화로 신규수입 창출, 주민피해와 직결되는 사항 중 부족한 재원은 시에서 부담(노조의 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인한 적자 경영 우려) ▲매립장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3개 시·도에서 비용 분담(노조의 환경부와 타 지자체의 사후관리 책임 회피 우려)을 내놓았다.

또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갈등 해결방안으로는 ▲주민지원기금 조성 현행 기준(반입수수료의 10%) 유지, 스마트팜 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로 지역 일자리 확대(협의체의 귄리 축소 우려) ▲SL공사 직원 전원의 고용승계를 통한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유지, 시민모니터링단 구성·운영으로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협의체의 운영 전문성 저하로 인한 환경피해 우려)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토양오염, 침출수 등 정기검사 실시(협의체의 매립 종료 후 안정적 사후관리에 대한 우려) ▲대체매립지 조속 확보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주변지역의 획기적 환경 개선(협의체의 대체매립지 즉각 조성 요구) ▲예산(안) 편성 전 주변영향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협의 절차 마련(협의체의 반입수수료 가산금 주변영향지역 환경개선 사용 요구) 등을 제안했다.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후 관계기관 운영 참여 보장과 관련해서는 기존위원회를 유지하고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3개 시·도 국장급 공무원이 비상임이사로 참여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부 산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가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노조가 정책적·환경적·경제적 변화 요인을 고려해 4자협의체가 재합의할 것을, 주민지원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주민들과의 재논의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 1월에 이어 지난해 9월 SL공사의 관할권 인천시 이관 선결조건 이행계획(안)을 수립해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동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와 경기도는 SL공사 노조 및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갈등 해결을 선행하라는 입장을, 환경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동의해야 SL공사 이관 착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각각 회신했다.

인천시 내부에서도 SL공사의 관할권을 이관받을 경우 향후 폐기물반입량의 축소로 인한 적자 운영과 사후관리 비용 충당에 대한 재정적 부담 등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가 적지 않지만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SL공사는 4자 합의에 따라 시가 이관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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