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 · 무소속)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in 다른기사 보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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