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축·수산 설 성수품 부정유통업소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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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축·수산 설 성수품 부정유통업소 9곳 적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2.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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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가리비 등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2곳과 미표시 2곳
축산물 무허가 영업 1곳, 미신고 영업 1곳, 준수사항 위반 3곳
7곳은 수사 후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대상 2곳은 구청 통보
축산물 판매업소를 점검하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사진제공=인천시)
축산물 판매업소를 점검하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설을 앞두고 농·축·수산 성수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유통 행위 특별단속에서 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과와 수산기술지원센터 등이 지난달 29일부터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수산물 판매업소 4곳과 축산물 포장·가공·판매업소 5곳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는 일본산 가리비 등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곳과 원산지 미표시 2곳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위반 정도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소는 식품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행위 1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3곳이다.

무허가 영업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영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원산지 거짓 표시와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영업 및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7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2개 업소는 행정처분토록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설 성수품을 취급하는 도매시장, 대형마트, 어시장 등의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며 “시민들이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절이 아닌 기간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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