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공병단 부지 개발 사업자 선정 무효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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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공병단 부지 개발 사업자 선정 무효 가처분 신청 기각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4.02.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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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설 연휴 이후 우선협상자와 협약 재개
부평구 청천동 제1113공병단 부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리뉴메디시티부평 컨소시엄이 제시한 개발계획도. 사진=부평구
제1113공병단 부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개발계획도. 사진=인천 부평구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제1113공병단 군부대 부지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무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 제1-3행정부(부장판사 고승일)는 하나증권 컨소시엄 프로젝트 매니저사인 삼조테크가 부평구를 상대로 낸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가 우선대상협상자와 협약을 맺어도 삼조테크에 어떠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구체적 주장과 입증을 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비춰볼 때 협상을 중단해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113공병단 부지 개발사업은 2018년 정부 계획에 따라 공병단이 이전한 부평구 청천동 325번지 일원 5만1000㎡을 복합쇼핑몰, 주거·문화공간, 공원 등으로 개발하는 내용이다.

구는 지난해 5월까지 사업자 공모를 절차를 진행해 같은 해 11월 리뉴메디시티부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공모 차순위권자인 하나증권 컨소시엄은 일부 평가 항목을 문제 삼아 지난해 12월 선정 결과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구는 그동안 우선협상자와 협상을 중단했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 판결에 따라 설 연휴 이후 협약을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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