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과 상근예비역 1만5,900여명, 추정 보험료 약 2억원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인천시민안전보험' 군인으로 확대
인천시가 군 복무 중인 인천 청년들의 상해보험 자동 가입을 지원한다.
시는 13일 ‘2024년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가입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을 군 복무 중인 청년들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입찰참가자격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본사 한정)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50% 이상인 업체다.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은 14일 오전 10시~21일 오전 10시, 개찰은 21일 오전 11시 나라장터에서 실시한다.
시는 예정가격 이하~낙찰하한율(87.745%) 이상 중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해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한다.
군 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자동가입은 ‘인천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애향심을 높이고 청년층 인구유출을 막자는 취지다.
보험가입 대상은 직업군인·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을 제외하고 군 복무 중인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청년 1만5,900여명이며 추정 보험료는 1억9,986만원이다.
보험기간은 3월로 예정된 계약일로부터 연말까지이며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장 내용과 금액은 ▲상해사망 1,000만원 ▲상해후유장애(3~100%) 1,000만원 ▲질병사망 1,000만원 ▲질병후유장애(80~100%) 1,000만원 ▲중증장해진단비(장해지급률 100%) 1,000만원 ▲상해·질병입원(180일 한도) 일당 1만5,000원 ▲정신질환위로금(1회 한도) 100만원 ▲손/발가락 수술비(1회 한도) 20만원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회당 10만원 ▲화상발생위로금(심재성 2도 이상) 회당 10만원이다.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이고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면책사항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자살한 경우 ▲군부대를 무단 이탈해 발생한 사고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북한 포함),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입대 전 발생한 상해사고나 진단확정된 질병 등이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군 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은 국토방위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북돋워 전역 후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가급적 방지하자는 의미”라며 “이 보험은 국방부 병상해보험, 개인 화재·생명보험 등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도록 설계했고 훈련소 입소를 위해 병영 내에 도착한 순간부터 전역 명령일 자정까지 적용되는데 앞으로 세밀한 효과 분석 등을 통해 보장 범위와 내용 등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