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IT부지 근저당 설정ㆍ가압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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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IT부지 근저당 설정ㆍ가압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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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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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환매특약' 위반 8개 업체 적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4공구)내 u-IT 클러스터 관련 상당수 기업의 산업용지가 금융권에 근저당 설정이나 가압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달 송도 4공구내 u-IT클러스터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토지공급계약 위반 여부와 환매대상기업 사전 조사를 벌여 환매특약을 위반한 8개 기업을 적발했다.

환매특약이란 인천경제청이 4공구 내 지식기반시설용지 8만8천여㎡(서비스, R&D, 제조지역)를 u-IT 클러스터 관련 기업에 공급하면서 ▲정해진 기한 내 건축완료 및 사업개시 ▲목적외 사업 담보제공 불가 ▲제3자 매각 금지 등을 규정한 것을 의미한다.

적발된 A기업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지난 2007년 3월 4공구 내 토지를 10억여원에 공급받은 뒤, 이 땅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22억여원을 대출받아 가압류된 상태다.

지난 2007년 11월 2필지를 7억7천여만원에 분양받은 B사도 금융권에서 77억5천여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근저당 설정돼 있고, 대표자 명의도 변경돼 '제3자 매각금지'를 위반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나머지 기업들도 경제청으로부터 공급받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경영난으로 기한 내 사업개시를 못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조사를 통해 지난 2009년 말 토지공급계약 해제를 요청한 C사에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땅값을 되돌려 주고 토지를 환수했고, 현재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환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07년 3월과 11월에 선정한 총 20개 기업 중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입주를 마친 기업은 8곳에 불과,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실사를 해본 결과, 서류상만으로 검토했을 때보다 환매특약을 위반한 업체가 줄어들었다"면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제공한 땅은 환매조치 한뒤 외국인 투자유치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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