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지구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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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지구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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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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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 부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법무부가 11월1일자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와 '영종하늘도시 복합리조트지구'에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시행하기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50만달러(한화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영주자격을 주는 내용이다.

지난해 2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지난 2월 강원도 알펜시아, 지난 8월 여수 대경도 해양관광단지에 이어 4번째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5월부터 법무부를 상대로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을 위한 협의와 설득을 벌였다.

인천경제청은 이 제도 시행으로 4천290억원 이상 해외투자 수익과 3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와 관광객 유입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을 계기로 투자유치와 관광ㆍ레저 관련 사업을 더 활성화함으로써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영종지구 개발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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