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학생 기숙형학원 이용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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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학생 기숙형학원 이용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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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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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사교육 조장' 반대 - 재의 요구 검토

인천시의회가 31일 방학기간 학생들의 기숙형 학원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의회에 이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용범 의원 등 시의원 4명이 발의한 '인천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학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 내용은 방학기간 유치원생, 초ㆍ중ㆍ고교생들이 지역 내 기숙형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내 유치원생과 학생은 이번 겨울방학부터 기숙형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이 학원은 숙식하며 교과 과목을 공부하는 것으로 월 이용료가 200만∼3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조례는 사교육을 받으라고 권장하는 악법"이라며 "시의원들이 지역에 2개밖에 없는 기숙형 학원의 입장을 대변한 조례에 불과하다"라며 반발했다.

그는 "전국 9개 시ㆍ도에 기숙형 학원이 있지만 유사한 조례가 있는 곳은 4곳"이라며 "재의할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시의회가 조례 의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시 교육청에 의결을 통보하면 시교육청은 20일 이내에 공포, 시행하든지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 조례와 관련해 지역 교육계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막고 사교육비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한 반면, 이 시의원 등은 "지역 학생들이 경기도 기숙형 학원으로 가는 것을 막아 오히려 교육비를 덜게 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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