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 계약해제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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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 계약해제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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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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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지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영종하늘도시 개발 지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과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한 것이다.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 대표 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소송을 2일 인천지방법원에 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소송 상대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인천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아파트 건설 시공ㆍ시행사 등이다.

여기에는 영종하늘도시 5개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인 1천100여 가구가 참여했다. 이에 앞서 1개 아파트 단지 140여 가구는 지난달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다.

이 단체는 소장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를 공항복합도시로 건설하려던 개발사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거의 무산되면서 영종지구 개발사업 좌초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공동 개발 중인 영종하늘도시에서 2009년 8천800여 가구를 분양했다. 내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일부 미분양을 제외한 8천여 가구가 차례로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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