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
인천지역 공기업이 통합을 앞두고 청년층 의무 채용률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산하 6개 공기업이 올해 신규 채용할 청년은 모두 63명으로 공기업 정원(2297명) 대비 2.7%의 고용률에 그쳤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명시된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29세)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데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구조조정을 통해 인원을 감축한 데다 지역 6개 공기업 모두 통합이 예고돼 신규채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선 오는 12월 인천도시개발공사-인천관광공사, 인천메트로-인천교통공사 통합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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