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음주운전 직원 처벌 강화한다
상태바
인천시, 음주운전 직원 처벌 강화한다
  • master
  • 승인 2011.11.02 0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기별 내부 게시판에 음주운전자 명단 발표

인천시가 직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한다.

시는 내년부터 운전자 명단 공개와 복지포인트 차감 등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실제로 지역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연도별로 보면 2009년 견책 13명, 감봉 4명, 정직 3명, 직권면직 2명 등 모두 22명이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견책 18명, 감봉 5명, 정직 2명, 직권면직 1명 등 총 26명이었다. 또 올 들어 지난달까지 15명이 견책, 1명이 감봉조치됐다.

이에 따라 시는 분기별로 내부 게시판에 음주운전자 명단을 올리고 복지포인트를 줄이기로 했다. 차량에 함께 탄 직원도 처벌하고 부서회식의 경우 부서장에 대한 업무 평가에도 감점 요소를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과 훈장을 받는다 해도 징계 수위를 낮추지 않고 3차례 이상 적발자는 중징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월 1차례 이상 부서별 직원교육을 하고 술자리 회식을 예술·문화활동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