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예방과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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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예방과 대처요령
  • 이병기
  • 승인 2010.03.08 0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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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홈페이지 http://www.110.go.kr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

1. 반드시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 무등록 대부업 영업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
- 대부업 이용시 해당 대부업 영업소가 소재하는 시·도 홈페이지나 관련부서에 문의해 구체적 등록정보(대부업등록번호, 사무소위치, 대표자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이자율 준수 여부 및 계약 관계 증빙서류를 철저하게 챙겨야 한다.

- 등록업체도 일부 불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이자율이 연49%를 초과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무효임을 알리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 등(경찰서,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110콜센터)에 신고한다.
- 대부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채무변제와 관련한 모든 금전지급·변동사항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3. 불법채권추심에는 적극 대처해 피해를 줄여야

- 폭행, 협박, 불법적인 채무사실 통보 등 불법채권추심의 주요 유형을 숙지하고,  이런 경우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 등에 신고한다.

4. 중개수수료 및 선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

- 대부업법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위법행위다. 수수료 요구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천명하고, 계속 요구하거나 지급하였을 경우 수사기관 등(경찰서,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110콜센터)에 신고한다.
- 금융기관 등의 대출은 전적으로 본인 신용도에 따라 결정됨을 명심하고, 대출정보 수집 및 대출가능 여부 확인은 본인이 직접 수행하도록 한다.

5. 카드연체대납 및 카드깡은 절대로 이용하지 않는다

- 카드연체대납은 고액의 수수료, 감당하기 어려운 카드사용료 발생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 카드연체를 막기 위해 대부업자에게 카드를 맡기게 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불가피하게 연체대금을 대출받아야 할 경우 적법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  본인이 직접 카드대금을 납입하고, 대부업자에게 카드를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

6. 개인 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실체가 불분명한 사금융업자에게 함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상담에 응하지 않는다.(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 등 범죄에 악용될 위험)

 

불법 사채업자 구분요령


1) 불법사채업자는 대부분 등록된 대부업체(대부업체의 영업소가 소재한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가 아니며, 등록된 대부업체를 사칭합니다.

2) 불법사채업자는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인 연 49%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합니다.

3) 불법사채업자는 백지 대출계약서나 백지 약속어음을 통해 대출계약을 하도록 하고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4) 불법사채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표준 대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 가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불법사채업자는 대출상담시 사무실 주소 또는 신원 등을 밝히지 않고, 직원이 직접 찾아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불법사채업자는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의 과장광고를 합니다.

7) 불법사채업자는 이자율 산정시 사례금, 수수료, 선이자 등 각종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제하고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8) 불법사채업자는 대출취급전에 금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 불법사채업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 불법사채업자는 예금통장/신용카드/인터넷금융거래 등의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자료 협조: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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