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노당 후원 교사 징계 관련 소송 첫 선고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노당 후원 교사 관련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중 첫 선고다.
인천지법 행정1부(최은배 부장판사)는 8일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교사 7명이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원금을 낸 것이 해임이나 정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이들은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30~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