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vs 서울대 국립대학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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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vs 서울대 국립대학법인법
  • 이준한
  • 승인 2012.01.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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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이준한 교수 /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송영길 인천시장과 안경수 인천대 총장, 인천지역 조전혁·홍영표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상임위 회의실 앞에서 교과위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된
인천대학교 법인화를 축하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드디어 인천대학교 국립대학법인법이 통과되었다. 인천대학교 역사상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싶다. 그 법안을 들여다보고 그보다 꼭 1년 전에 통과된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법과 비교해 보니 두 번 감탄하게 된다. 한 번은 그 유사성 때문에 또 한 번은 그 천양지차 때문에! 여기에서는 두 법 사이의 유사성에 대하여 이미 두 대학의 국립대학법인법 사이에 별 차이가 없으리라는 예상과 같이 심지어 조문의 글자 하나하나까지 똑같은 조항이 너무 많아 일일이 살펴볼 수 없다. 상식적으로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법과 다른 대학의 국립대학법인법이 차이가 크다면 누가 그 차별적인 법인화에 동참하겠는가?

그래도 필자의 주목을 강하게 끄는 조항이 있다. 다름 아닌 국립대학법인법의 목적과 관련된 조항이다. 서울대법은 제1조(목적)에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대법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이 얼마나 큰 차이인가!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인천대 국립대학법인법에 나와 있듯이 인천대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인천대를 국제적 거점대학으로 육성하는가? 다름 아닌 국가이다. 서울대법은 "제3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ㆍ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서울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인천대법도 서울대와 똑같이 국가가 재정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국립대학법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ㆍ경상적 경비ㆍ시설확충비 및 교육ㆍ연구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인천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 ④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한 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은 시설비의 보조, 장학금의 지급, 산학협력체제 구축 등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학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이사회는 공통적으로 외부인을 반 이상 구성하기로 규정했지만 두 대학의 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사회의 규모가 서울대(7-15인)와 인천대(9인)이고 부총장의 규모도 서울대(2인 이상)와 인천대(1인 이상)으로 약간 다르며 이사진의 구성도 차이 난다. 서울대는 "1. 총장, 2. 부총장 중 정관에서 정하는 2명, 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명,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명, 5. 제16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명, 6.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인데 비하여 인천대는 "1. 총장, 2. 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1명,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4.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 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동문회장이 추천하는 1명, 7. 제15조에 따른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1명, 8. 그 밖에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인사"로 구성된다.

근 7년 간 끌어왔던 인천대학교 국립대 전환과 법인화 노력은 결국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남겼다.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본 바대로 인천대 국립대학법인법은 그간 학교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적지 않게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우려했던 사항들을 일거에 말끔히 정리해주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 법조문을 그대로 보이고 비교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지만 인천대학교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도록 국가의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대학의 구성원은 열심히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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