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부두건설 인천항만공사-업체 갈등으로 차질
상태바
인천신항 부두건설 인천항만공사-업체 갈등으로 차질
  • master
  • 승인 2012.02.13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체부지ㆍ보상 요구 vs '명도소송 추진할 터'

총 사업비 5천700여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건설과 송도11-1공구 매립사업이 인천항만공사(IPA)와 해사 운반업체간 대체부지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1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IPA 등에 따르면 현재 바다인 송도11-1공구(4.324㎢)를 2014년 7월까지 육지로 만드는 매립사업을 작년 8월 착공했으나 호안축조를 하던 중 공사가 중단됐다.

신항만 개발구역 내 부지(4천900여㎡)를 점유하고 있는 해사업체인 A사가 모래 물량장의 대체부지 마련 및 시설투자비와 이전보상비 등을 요구하며 매립 대상 바다를 해사 운반 선박의 항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바다 매립을 위해 총 5㎞에 걸쳐 진행 중이던 호안축조는 A사의 선박이 운항하는 항로(길이 400m)구간에 대해서만 중단됐다. 민자 유치로 2014년 7월께 6개 선석으로 준공할 예정인 컨테이너부두의 항로 준설도 준설토를 사용할 송도11-1공구의 매립사업 중단으로 멈췄다.

결국 항로 준설이 늦어질 경우, 민자부두가 건설되더라도 부두를 사용하지 못해 부두 운영업체들은 '(부두의 하부)부지 매립후 18개월이내 부두를 준공해야 한다'는 계약에 따라 IPA에 매월 40억원의 지체상환금을 내야 할 형편이다.

A사 관계자는 "IPA 측이 당초 부지 임대차 계약을 어긴 채 일방적으로 계약을 만료시킨 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대체부지 마련과 이전 등에 따른 보상이 없으면 모래 물량장을 이전할 수 없고, 폐쇄할 수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IPA 측은 "2007년∼2010년 모래 물량장 부지 임차계약을 IPA와 맺은 A사는 현재까지 과태료를 내며 무단점용하고 있다"면서 "2월 말까지 모래 물량장을 폐쇄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