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중소기업육성자금 70억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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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중소기업육성자금 70억 융자지원
  • 송은숙
  • 승인 2012.02.1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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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3억 한도에서
남동구는 “중소기업육성자금 7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원은 업체당 3억 원 한도로 사업비 소진시까지 이루어진다. 구와 융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시티은행에서 시중금리로 대출을 받고 상환기간은 3년이다.

이자 3%는 구에서 지원한다. 특히 남동구에서 우수기업인상을 받은 기업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은 연 3.5%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로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인 기업이다. 또한 인천시와 군·구에서 대출받은 적이 없는 기업이거나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전액을 상환한 기업이면 융자가 가능하다.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자금사용계획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세무사 확인분), 사업자 등록증사본, 각종 인증증빙서류 사본 등을 함께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경제지원과(☎453-2693) 또는 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의 ‘새소식-고시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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