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폭력예방 '또래조정상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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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폭력예방 '또래조정상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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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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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ㆍ생활교육 강화 - 가해학생 부모도 교육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끼리 다툼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또래조정상담제를 도입하고 가해학생 부모를 교육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학교별로 2∼3명으로 임명될 또래조정상담 학생이 학생들 사이 의견 충돌이나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사와 함께 이를 풀도록 하는 등 폭력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인성교육강화, 스포츠클럽 활성화, 생활규칙 준수, 학교 문화 개선, 연간 1회 심리검사ㆍ학기당 1회 상담, 스쿨폴리스제 운영 등의 예방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학교별 생활지도 전담팀 운영과 폭력 발생시 즉각 처리 등 폭력 사안 즉각 공개ㆍ대응체제 구축, 교장ㆍ교사 책임강화, 가해자 교육ㆍ처벌과 피해자보호ㆍ치유지원 등도 추진된다.

특히 가해학생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특별교육 일수를 확대한다. 폭력 고위험 학생은 3월1일 개교할 공립 대안학교인 해밀학교에서 교육을 할 방침이다.

또 학교 폭력 정기 설문조사와 학교별 사이버 익명 신고 체제를 구축하고, 가해학생 학부모의 특별교육 의무화와 학기당 1회 이상 교사-학부모 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인천지검, 인천지방경찰청, 인천보호관찰소, 청소년 단체 등 유관 기관과 협조체제도 구축해 폭력예방 대책 추진, 폭력 발생시 공동 대처, 가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한다.

시교육청은 폭력예방 대책을 오는 24일 평생학습관에서 초ㆍ중ㆍ고교 학생부장 교사에게 설명하고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기 시교육청 장학관은 "인성과 생활지도 교육, 학교문화 개선 등 폭력 예방에 중점을 뒀다"면서 "학교폭력은 자녀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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