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19일부터 환급액 안내
인천시 남동구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해 일부 자동차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대상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10,155건, 306만 원을 환급한다고 19일 밝혔다.한미FTA 협정에 따라 배기량의 차이로 정해지던 세율 구간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었다. 배기량별로 800cc 초과~1,000cc 이하는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는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됐다.
이에 따라 배기량 800cc 초과 1,000cc 이하, 2,000cc 초과 차량 소유주 중 지난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소유주는 자동차세를 돌려받게 됐다.
구는 환급대상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날부터 환급결정액을 환급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전화로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해 계좌송금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이텍스(etax.incheon.go.kr)에서 환급을 신청하면 편리하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구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갖고 전국 신한은행을 방문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 자동차세팀(☎453-23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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