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 600병상 국제병원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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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에 600병상 국제병원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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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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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국제병원 조감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7일 해외병원의 외국의료기관 운영참여 의무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외국면허 소지 의사와 치과의사를 일정비율 이상 확보할 것 ▲개설 허가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중 이런 세부사항을 담은 부령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2년부터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과 외국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병원과 연계해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전무했던 것은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과 허가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흡해 외국인 투자자와 해외병원이 참여를 꺼려왔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복지부령 마련으로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가시화하면 우선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에 600병상 규모의 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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