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서비스, 공공성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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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서비스, 공공성 아쉽다"
  • 송은숙
  • 승인 2012.04.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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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인천사람연대 토론회 열어


취재:송은숙 기자

장애인단체들이 활동보조서비스, 재활치료바우처 등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시설’ 중심 복지보다는 적극적인 자활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인천사람연대는 32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18일 사회복지회관에서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양은모 인천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신진영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국장 등을 비롯해 장애인 관련 단체와 활동보조인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용자인 장애인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활동보조인들 또한 열악한 급여와 환경으로 인한 잦은 이직 등 어려움을 호소했다.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그 대안으로 ▲지금처럼 활동보조인들이 중개기관에 25% 정도의 ‘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법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를 담당할 ‘전담기구’ 설치 ▲현실적인 급여와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 등을 제안했다.

김태인 전 전국노동자회 인천지부 조직위원장도 “활동보조서비스의 범위, 이용수칙 등을 명시한 ‘표준지침’이 필요하고 활동보조인들의 고충을 처리할 ‘조사위원회’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은모 인천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가 제도 시행 초기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천에서는 2007년 처음 소득기준에 상관 없이 모든 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재활치료바우처가 시작됐다. 이후 2009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전국사업이 되면서 소득기준에 따른 선별적인 서비스가 되었다.

양은모 회장은 “재활치료바우처 이후 장애아 재활치료를 하는 사설치료 기관과 치료영역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치료비도 올라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현실”이라며 “재활치료바우처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학교, 복지관 등 공적인 기능을 갖춘 곳의 치료사의 질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지나치게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가 올해 장애인생활시설에 편성한 예산은 189억원이고, 생활시설 기능보강비도 42억원이 들어간다. 이에 비해 장애인 자립을 위한 체험홈에는 1억5천만원, 자립주택에는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광백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복지는 ‘예산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데,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지는 장애인복지사업이 ‘시설’ 중심으로 지원돼 효율적이지 못한 것도 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적합하지 않은 분야의 민간위탁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 ‘시설’에 지원하는 비용을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으로 바꾸는 방법 ▲ 장애인복지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 방법으로 현재 복지예산으로도 얼마든지 복지서비스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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