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어떻게 구성·운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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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어떻게 구성·운영되나?
  • 김도연
  • 승인 2010.03.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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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김도연 기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이 입안·결정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아울러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활동과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 자문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활동을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25명 이상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현재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맡고 있다.
 
위원은 시의회 의원·공무원을 포함해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위촉직 민간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위촉직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자격은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다. 구체적으로 대학교의 도시계획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도시계획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이다.
 
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자,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기타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이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등이 해당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재적인원의 과반수는 위촉직 민간 위원의 수를 의미한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시킬 수 있다.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발언 횟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 또는 심의안건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해 위원 본인이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안건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열람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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